메뉴

식약처, 대장균 검출 건조 오징어 다리 제품 회수 조치

 

[IE 산업]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식품제조가공업소 정화식품이 제조한 '한입오징어다리'에 대해 경북 포항시가 판매 중지와 회수 조치를 내렸다.

 

13일 식약처에 따르면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4년 5월18일까지인 제품이다. 이 제품은 대장균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됐다. 

 

대장균은 사람이나 동물 대장에 서식하는 세균인데, 온도가 높고 습기가 많은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번식한다. 대장균에 오염된 물과 음식 등을 섭취하면 감염 질환이 발생할 수 있고 감염 시 구토, 구역, 복통, 설사, 두통 등 증세를 호소한다. 균 종류에 따라 경련성 복통이 있거나 피가 섞인 설사가 나오기도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해야 하며 반품은 제조업소에서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