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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더하기] 지엔씨에너지 '구름 잡은 연말'

케이티클라우드와 301억 규모 데이터센터 발전기 공급 계약

[IE 금융]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체인 코스닥 상장사 지엔씨에너지(119850)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의무 공시를 통해 올 하반기 세 번째 수주 소식을 알렸다.

 

지엔씨에너지는 케이티클라우드(kt cloud)와 케이티클라우드 데이터센터 발전기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24일 공시했다.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은 300억9900만 원으로 최근 매출액 1485억4600만 원의 20.3% 수준이다.

 

케이티클라우드와는 최근 3년간 동종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으며 계약기간은 수주일인 24일부터 오는 2026년 6월30일까지다. 이런 가운데 지엔씨에너지는 이날 오후 2시10분 현재 코스닥시장에서 전일보다 90원(2.09%) 오른 4405원에 거래되고 있다.
 
한편 이 업체는 지난 13일 주가 안정 및 주주가치 제고를 목적으로 19억1500만 원 규모의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취득예정 주식수는 50만 주로 취득예상기간은 내년 2월13일까지다.

 

이와 함께 올 5월4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이날 상한가를 내달린 지엔씨에너지에 현저한 시황변동에 따른 조회공시를 요청하자 이 업체는 나흘 후인 8일, 별도 공시할 중요한 정보가 없다고 응대했다. 

 

그러면서 고객사와 단일판매 공급계약의 체결을 검토 중이나 현재까지 확정된 사항은 없다며 미확정 사안은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는 시점 또는 1개월 이내 재공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후 DART를 통한 계약 공시는 같은 달 31일, 대우건설에 강남데이터센터 발전기를 공급하는 222억3700만 원 규모 수주 건이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