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사들이 해외주식형 토털 리턴(TR) ETF(상장지수펀드)에서 TR 명칭을 삭제, 분기 배당을 지급하는 프라이스 리턴(PR) 상품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우리나라 증시에 상장된 해외 TR ETF는 5개인데요. 이 가운데 삼성자산운용의 'KODEX 미국S&P500 TR과 'KODEX 미국나스닥100TR' 비중은 90%에 가깝습니다. 이 외에도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미국S&P500TR' 'TIGER 미국나스닥100TR', 신한자산운용의 'SOL 미국배당다우존스TR' 등이 있고요.
업계 1위 삼성자산운용은 전날 홈페이지에 'Kodex 미국S&P500 TR'과 'Kodex 미국나스닥100 TR' 이름을 오는 24일부터 'Kodex 미국S&P500' 및 'Kodex 미국나스닥100'으로 바꾼다고 공지했는데요. 또 매년 1월, 4월 7월, 10월 말 분기 배당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상품 내용이 변경되더라도 이 상품 투자자들은 별도 조치를 할 필요가 없고 자동으로 분배금을 분기마다 받으면 됩니다.
업계 2위 미래에셋자산운용도 정책 변경에 따라 이날 자사에서 운용 중인 TR ETF 상품의 분배금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다음 달 10일까지 이 두 상품 중 하나를 매수하고 인증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교촌치킨 기프티콘을 제공한다네요.
이들 운용사가 이런 결정을 한 이유는 정부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때문인데요. 앞서 기획재정부(기재부)는 오는 7월부터 TR ETF 상품을 국내주식형에만 허용하겠다고 알렸습니다.
TR ETF 상품은 무엇일까요? 이는 투자를 통해 생긴 이자나 배당금과 같은 수익을 바로 지급하는 대신 전액을 자동 재투자해 주는 상품인데요. 이렇게 배당금을 재투하면 더 많은 자금을 굴릴 수 있을뿐더러, 상품을 팔 때까지 배당소득세(15.4%)를 부과하지 않아 투자자들에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해외지수 추종 ETF는 보유 기간에 이자·배당 수익이 발생하면 매년 소득세를 내야 하는데요. 적용 대상은 오는 7월부터 발생한 이자·배당 수익입니다.
기재부가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는 과세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 잇따랐기 때문인데요. 다만 정부는 국내 시장 육성을 위해 해외주식형 국내 ETF만 막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 정정훈 세제실장은 "이자·배당소득은 매년 과세하는 것이 대원칙이지만, 국내 시장 활성화를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상품에서 국내 주식형에 일정 부분 비과세를 해주듯이 예외를 인정했다"며 "또 국내 주식형은 기초 자산에 대해 과세하지 않지만 해외 주식형은 모두 과세 대상인 점도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