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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김승연, 아들에 지분 증여…금감원 "한화에어로 유증과 승계 구도 관련성 살필 것"

 

[IE 금융]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지분 증여 소식에 금융감독원(금감원)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련 유상증자(유증)와 승계 구도 관련성을 살펴보겠다고 제언했다.

 

1일 금감원 함용일 자본시장부문 부원장은 여의도 본원에서 "유증 결정 전후 자금이나 지분 이동, 승계 관련성 등은 향후 한화그룹에서 제출할 신고서에서 바뀐 부분을 비교하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한화는 김 회장이 보유한 한화 지분 22.65% 절반인 11.32%를 세 아들인 김동관·동원·동선 씨에게 증여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지분 증여로 장남 한화그룹 및 한화에어로 김동관 부회장이 9.77%, 차남 한화생명 김동원 사장이 5.37% 한화갤러리아 김동선 부사장이 5.37%의 주식을 보유하게 된다.

 

여기에 이들 아들은 한화에너지 지분 100%를 소유하기 때문에 세 아들의 한화 지분율은 총 42.67%가 돼 경영권 승계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지게 됐다.

 

앞서 한화에어로는 지난 20일 국내 최대 규모인 3조6000억 원의 유증을 결정했고 같은 달 26일 한화그룹이 현재 발행가액 기준 9800억 원을 출자해 100% 유증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금감원은 한화그룹에 대해 구체적인 투자계획이 기술되지 않았다며 정정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브리핑에서 함 부원장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다양한 자금 조달 수단 중 유증을 택한 이유, 증자 시점, 자금 사용 목적 등을 충분히 검토했는지에 대한 여부 등을 증권신고서에 충분히 기재해 투자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증자 전후 계열사 지분 구조를 재편한 배경과 증자와의 연관성, 재편이 회사에 미치는 영향도 증권신고서에 다시 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업이 증자를 시도할 경우 해당 계획을 증권신고서 담아 금융당국에 제출한 다음 통과해야만 유증이 가능하다.

 

만약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정정 요청을 받고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증권신고서를 다시 제출하지 않으면 유상증자는 취소된다.

 

SK증권 최관순 연구원은 "김 회장의 세 아들이 100% 보유한 한화에너지가 상장을 준비하면서 상장 이후 한화와의 합병을 통한 그룹 승계가 유력하게 거론됐다"며 "이번 지분 증여로 한화에너지 상장 추진으로 인한 승계 관련 한화 주가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진단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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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전 11시27분께 유가증권시장에서 한화는 전일 대비 2400원(5.86%) 오른 4만3350원에 거래 중. 한화솔루션(5.49%), 한화에어로스페이스(4.78%), 한화오션(2.83%), 한화비전(0.53%) 등 한화 계열사도 주가가 상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