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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 D-1' 헌재 반경 150m 진공상태 완료…인근 학교·은행 임시 휴업

 

[IE 사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기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찰이 헌법재판소(헌재) 반경 150m 구역을 '진공상태'로 만들었으며 인근 학교와 은행 영업점이 쉰다. 탄핵 찬반을 지지하는 인파가 헌재에 몰려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

 

3일 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헌재 주변 인국역·수운회관·계동사옥에 경찰버스를 배치해 반경 150m를 전면 통제할 수 있는 상태로 바꿨다. 또 헌재 일대 안국역~낙원상가, 안국동 사거리~종로소방서, 재동초등학교~안국역, 율곡터널~안국사거리 양방향 도로 교통이 통제됐다.

 

아울러 경찰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을호비상을 내렸다. 이는 두 번째 높은 비상근무 단계며 대규모 집단사태, 테러 및 재난으로 치안이 어지럽거나 징후가 보일 때 발령된다. 선고 당일인 4일에는 최고 수준인 갑호비상을 발령, 가용 경력의 100%를 비상근무에 동원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선고 당일 헌재 인근 유치원과 초·중·고 및 특수학교 등 11개교의 임시 휴업 결정했다. 해당 학교는 ▲서울재동초등학교 ▲서울재동초병설유치원 ▲운현초등학교 ▲운현유치원 ▲교동초등학교 ▲서울경운학교 ▲덕성여자중학교 ▲덕성여자고등학교 ▲중앙중학교 ▲중앙고등학교 ▲대동세무고등학교 등이다.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 및 유치원생들은 어린이 도서관에서 긴급 돌봄이 이뤄진다. 여기 더해 대통령 관저 인근에 있는 한남초등학교와 한남초병설유치원은 이달 4일, 7일 임시 휴업하며 해당 학교 학생에 대한 긴급 돌봄은 이태원초등학교와 서빙고유치원이 맡는다.

 

서울교통공사도 선고기일 안국역을 폐쇄하고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1호선 종각역 ▲1·2호선 시청역 ▲1·3·5호선 종로3가역 ▲2호선 을지로입구역 ▲3호선 안국역 ▲경복궁역 ▲5호선 광화문역 ▲여의도역 ▲여의나루역 ▲6호선 한강진역 ▲이태원역 ▲버티고개역 등 15개 역사에 350명의 안전 인력을 투입한다.

 

현재 안국역은 사고 우려에 1일부터 출입구를 탄력적으로 운영 중인데, 안국역 출입구 주변 지면형 환기구에도 추락 예방을 위한 안전 울타리가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여기 더해 역사 혼잡 완화를 위해 열차를 증회 운행하고자 비상대기열차와 임시열차가 2·3·5·6호선 각 2대씩 모두 8대 편성했다.

 

금융권도 안전 우려에 임시 폐점을 예고했다. 신한은행은 선고 당일인 4일 헌재 인근 영업점인 현대 계동 지점, 현대 계동 대기업금융센터 영업점의 임시 폐점을 결정했다. 이 은행은 고객에게 안내 메시지를 발송하고 해당 영업점 직원을 광교 영업부와 대기업 영업1부와 같은 대체 근무지에 파견할 계획이다.

 

하나은행도 같은 날 헌재 인근 영업점인 안국동 지점과 계동 지점 영업 일시 중단한다. 이 은행 측은 "을지로 본점 19층과 종로금융센터 지점을 대체 영업점으로 지정해 고객에게 안내, 직원도 자리를 옮겨 근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KB국민은행의 경우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여의도·광화문 일대 지점 12곳을 '안전관리대상'으로 지정했으며 소화기, 비상벨, 폐쇄회로(CC)TV의 운영도 점검했다. 안국역 인근인 서울 종각역에 본사를 둔 SC제일은행도 직원 및 고객 안전을 위해 대책 마련을 논의 중이다.

 

광화문에 본사를 둔 롯데카드는 선고 당일 필수 인력을 제외한 직원 대상 휴가 및 재택근무를 권고하기로 했다.

 

헌재에서 약 100m 근처에 위치한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은 전날 필수 인원을 제외한 모든 직원에게 탄핵 선고일에 재택근무를 하라고 사내 공지했다.

 

안국역 부근에 본사를 둔 SK에코플랜트와 SK에코엔지니어링은 선고일이 정해지기 전부터 4일을 전 직원이 쉬는 공동 연차일로 지정한 바 있다.

 

한편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국회와 윤 대통령 양 측에 통지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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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3일 오전, 오후 재판관 평의를 열고 선고 절차와 결정문 문구와 같은 세부 조율을 실시. 주심 재판관이 주도해 다수 의견을 토대로 한 최종 결정문을 작성하는데, 만약 주심 재판관이 다수 의견이 아닌, 소수 의견을 냈다면 다수 의견 재판관 중 한 명이 초안을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