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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대형 산불 피해 보험금 청구 5000건…농작물 재해만 3138건


[IE 금융] 지난달 경북 의성, 경남 산청, 울산 울주 등 대대적으로 일어난 대형 산불로 보험사에 접수된 보험금 청구가 5000건에 달했다. 보험사들은 한 달 내 보험금을 최대한 지급할 예정이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실이 금융감독원(금감원)과 손해보험·생명보험협회에서 받은 산불 피해 관련 현황에 따르면 이달 4일까지 손해보험사에 4895건, 생명보험사에 1건의 보험금이 청구됐다.

 

여기서 대부분 보험금 청구는 농작물 재해로 3138건이었으며 ▲화재 1135건 ▲자동차 238건 ▲재물 343건 ▲가축 재해 24건 ▲상해 14건 ▲사망 4건 등이 뒤를 이었다.

 

농작물 재해는 농작물재해보험을 운영하는 NH농협손해보험(농협손보)를 통해 782건이 들어왔으며 ▲삼성화재(155건) ▲DB손해보험(DB손보, 93건) ▲현대해상(54건) 등이다.

 

청구 건 중 실제 보험금 지급 건수는 ▲자동차 피해 16건(5935만 원) ▲상해 11건(286만 원) ▲사망보험금 3건(1억2000만 원) ▲가축 재해 1건(467만 원) ▲재물 피해 1건(151만 원)이다.

 

다만 가장 청구가 많았던 농작물 재해 관련 보험금 지급 건수는 31건이었는데, 농작물 재해는 손해액 산정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이번 산불로 피해를 본 경북 지역 사과 과수원은 열매 솎기 작업 이후 사과 열매 피해 관련 정확한 피해액이 산정되기에 오는 7월 이후 보험금 청구·지급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 측은 "손해액 조사와 확정에는 통상 1~3개월이 소요되지만 사안의 중대성, 시급성 등을 고려해 최장 1개월 내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달 발생한 대형 산불 탓에 약 열흘 동안 4만8000헥타르(ha)의 산림이 소실됐다. 이는 서울 면적의 80%에 해당한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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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말 기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은 전국 평균 54.4%. 다른 정책성 보험인 가축재해보험 가입률 95.4%와 비교하면 낮은 수준. 품목별로 보면 사과, 배, 단감, 떫은 감 등 과수 4종 가입률은 71.1%지만, 감귤, 복숭아 등 과수 기타의 경우 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