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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없는데 삭제 안 된다" 방통위, 갤럭시폰 선탑재 '스튜디오 앱' 사실조사

 

[IE 산업]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삼성전자 스마트폰 '선탑재' 애플리케이션(앱)에 대해 사실조사를 진행한다. 선탑재 앱은 스마트폰을 처음 구입할 때부터 설치된 앱을 뜻하는데, 이 앱이 이용자 선택권을 제한한다고 판단한 것.

 

27일 방통위에 따르면 이들은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에 설치된 '스튜디오' 앱이 현행법상 금지행위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사실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스튜디오 앱은 갤러리 앱과 연동, 동영상 편집을 할 수 있는 앱이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2021년부터 삭제할 수 없는 선탑재 앱을 매년 점검했다. 이에 2023~2024년 출시된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과 애플 아이폰에 선탑재된 187개 앱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 결과 ▲날씨 ▲증강현실(AR) 두들 ▲AR존 ▲삼성 비지트 인 ▲보안 와이파이를 삭제하는 행정지도를 내렸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선탑재 앱 가운데 단말기 기능 구현에 필수적이지 않은 앱을 이용자가 삭제하지 못하도록 제조사 및 통신사에서 제한하는 것을 금지행위로 규정한다.

 

한편, 방통위는 올 2월 출시된 갤럭시S25, 아이폰16e를 포함한 주요 스마트폰에 대해서도 선탑재 앱 현황 실태점검에 착수했다. 이 가운데 이용자 삭제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보이는 일부 앱에 대해서는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검토, 필요시 사실조사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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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탑재 앱은 필수 앱과 선택 앱으로 구분, 최근 이용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규제가 강화. 국내 스마트폰에는 평균 50개 이상의 선탑재 앱이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