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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원 더! 배달비도 광복?' 교촌치킨 "본사 정책 아냐"

[IE 경제] 광복절 맞아 배달비도 광복(光復, 빛을 되찾는다는 뜻으로 주권 회복을 의미)?

전일 치킨 프랜차이즈 교촌치킨의 일부 가맹점에서 기본 배달료에 더해 공휴일 추가 배달료를 받았다는 전언이 퍼졌다. 이에 운영사인 교촌에프앤비 측은 "본사 정책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15일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 뽐뿌에는 '저희 동네 교촌만 이런가요?'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이 글대로라면 광복절인 당일 배달앱(App)을 이용해 교촌치킨에서 치킨을 주문했더니 기본 배달료 2000원에 공휴일 배달료 2000원이 가산돼 총 4000원의 배달비가 나왔다.

광복절인 15일 커뮤니티 뽐뿌에는 교촌치킨 한 매장에서 공휴일 배달료 2000원을 추가로 부과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출처 : 커뮤니티 뽐뿌 캡처)


글쓴이가 캡처한 화면을 보면 '가게 운영 방침에 따라 지역, 특정 시간에 배달팁이 추가됩니다'라는 언급과 함께 법정 공휴일이라는 명목으로 2000원의 배달료가 더 부과됐다.


배달앱 결제창에는 가게운영방침에 따라 지역, 특정 시간에 배달팁이 추가된다고 돼 있었다. (출처 : 커뮤니티 뽐뿌 캡처)


이에 대해 교촌치킨 측은 "해당 사항은 본사 정책은 아니다"라며 "실제 일부 일탈 가맹점이 발생할 경우 발견 즉시 시정 조치를 하겠다"고 응대했다.

특히 교촌치킨 본사는 가맹점들의 사전 동의를 받아 배달료를 공식화한 만큼 가맹점에서 그 외의 배달료를 추가로 부과하는 것에 대해 제재를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교촌치킨은 지난 5월1일부터 전국 가맹점에서 배달서비스 유료화 정책을 시행했다. 국내 치킨 브랜드 중 본사에서 배달료를 부과하는 곳은 교촌치킨이 유일하다.

당시 교촌치킨 측은 인건비 상승과 주문앱 수수료 등으로 인해 배달비 책정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전한 바 있다. 가맹점주의 낮은 마진과 악화된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이 배달 유료화라는 것.

이에 비해 BBQ, bhc 등 타 치킨 브랜드는 가맹점에서 자율적으로 배달료를 받으며 본사는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