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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밀복검' 사립유치원들, 에듀파인 맞서 행정소송 제기

[IE 사회] 국가 관리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도입에 찬성 입장을 보이는 듯했던 사립유치원들이 결국 태도를 바꿨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원아 200명 이상의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는 원장 167여 명은 지난달 24일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53조의3'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며 서울행정법원에 교육부 장관이 상대인 해당 규칙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사립유치원이 에듀파인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조항이다.

 

교육부는 앞서 국회에서 이른바 '유치원 3법'으로 불리는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 처리가 지체되자 이 조항을 바꿔 3월 1일부터 에듀파인을 사용하도록 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이들 외에도 150명 정도의 원장들이 다른 법무법인을 통해 같은 내용의 소송을 해 모두 300명가량이 소송에 참여한 상황이다.

 

소송을 벌인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교육부가 법률 개정 없이 하위 규칙을 개정해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하려 하는 만큼 헌법상 법률유보 원칙을 위반해 무효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아울러 사립유치원은 운영경비를 대부분 경영자가 조달해야 해 전액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처럼 에듀파인을 사용하게 하는 것은 문제라는 주장이다.

 

한편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유치원 3법 등에 반대해 지난 3월 '개학연기' 투쟁을 벌이다가 철회하는 와중에 에듀파인 도입 수용입장을 밝혔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이들의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해 현재 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