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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지연 탓 예상치 못한 숙박비에 한숨만…" 도움되는 여행자보험은?

[IE 생활정보] 일본을 강타한 제21호 태풍 '제비'와 홋카이도 강진 탓에 오사카 간사이국제공항과 삿포로 신치토세국제공항이 닫히면서 항공기가 지연·결항돼 승객들의 발이 묶였다.

 

여기 더해 6일 말레이시아에 향할 예정이던 에어아시아 여객기가 기체 점검을 이유로 인천국제공항에 7시간째 묶여있기도 했다.

 

만약 이 같은 일이 벌어졌을 경우에도 모든 보험사의 여행자보험이 피해를 보상해줄까? 답은 NO.

 

해외여행보험을 판매 중인 국내 12곳의 손해보험사 중 ▲삼성화재 ▲현대해상 ▲AIG손해보험 ▲에이스손해보험(처브) 등 4곳만이 관련 특약을 팔고 있다.

◇삼성화재 여행자보험 '여행불편보상' 특약

1. 항공편이 결항·지연돼 4시간 이내에 대체적인 운송수단이 제공되지 못한 경우
2. 수화물이 예정 도착시간으로부터 6시간 이내 또는 피보험자가 목적지에 도착한 후 24시간 이내 도착하지 않았을 경우

보상 범위는?
이 시간 동안 ▲식사 ▲전화통화 ▲숙박비 ▲숙박시설에 대한 교통비 ▲비상 의복 ▲비상 필수품 구입에 소용되는 비용.

얼마?
보험가입금액 10만 원(표준플랜 ), 20만 원(고급플랜 ) 내에서 보장.

 

◇현대해상 여행자보험 '여행불편보상' 특약

1. 연결 항공편이 결항돼 4시간 내에 대체항공수단 제공 받지 못할 때
2. 항공편이 4시간 이상 지연, 취소 또는 과적에 의해 탑승 거부될 때
3. 수화물이 6시간 이내 미도착될 때

보상 범위는?
결항된 항공편에 대해 발생한 합리적으로 필요한 ▲식사 ▲간식 ▲전화통화 ▲숙박비 ▲숙박시설에 대한 교통비 ▲비상 의복 및 필수품의 구입비용(숙박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얼마?
20만 원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AIG여보 해외여행보험 '항공기 및 수하물 지연보상' 특약

1. 항공편이 4시간 이상 지연, 취소되거나 피보험자가 과적에 의해 탑승이 거부돼 출발 예정시각으로부터 4시간 내 대체 수단을 받지 못할 경우.
2. 연결 항공편이 결항되어 출발 예정시각으로부터 4시간 내에 피보험자에게 대체적인 항공운송 수단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
3. 피보험자의 위탁수하물이 항공편의 예정된 도착시각으로부터 6시간 이후에 피보험자에게 도착하는 경우.
4. 피보험자의 위탁수하물이 손실되거나 또는 피보험자가 목적지(주거지는 제외)에 도착한 후 24시간 내에 등록된 수하물이 피보험자에게 도착하지 못하는 경우.

보상 범위는?
결항된 항공편에 대해 발생한 합리적으로 필요한 ▲식사 ▲간식 ▲전화통화 ▲숙박비 ▲숙박시설에 대한 교통비 ▲비상 의복 및 필수품의 구입비용(숙박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얼마?
도시형, 든든형은 50만 원의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휴향지형 10만 원의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가능.

 

◇처브여행자보험 '항공편(수화물포함) 지연에 따른 추가비용'

1. 항공편이 4시간 이상 지연, 취소되거나 피보험자가 과적에 의해 탑승이 거부돼 출발 예정시각으로부터 4시간 내 대체 수단을 받지 못할 경우.
2. 연결 항공편이 결항되어 출발 예정시각으로부터 4시간 내에 피보험자에게 대체적인 항공운송 수단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
3. 피보험자의 위탁수하물이 항공편의 예정된 도착시각으로부터 6시간 이후에 피보험자에게 도착하는 경우.
4. 피보험자의 위탁수하물이 손실되거나 또는 피보험자가 목적지(주거지는 제외)에 도착한 후 24시간 내에 등록된 수하물이 피보험자에게 도착하지 못하는 경우.

보상 범위는?
결항된 항공편에 대해 발생한 합리적으로 필요한 ▲식사 ▲간식 ▲전화통화 ▲숙박비 ▲숙박시설에 대한 교통비 ▲비상 의복 및 필수품의 구입비용(숙박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얼마?
10만 원의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이 외에도 여행자클럽 여행자보험(20만 원), 마이뱅크(30만 원) 등에서 이 특약에 가입할 수 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