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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 시행 1년 5개월…연명의료 멈춘 5만4000명

[IE 사회] 작년 2월 '존엄사법' 시행 후 1년 5개월… 생각지도 못할 만큼 많은 환자가 존엄사를 선택했다. 

 

보건복지부는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인 연명의료의 유보나 중단을 결정한 환자가 6월 말 현재 5만3900명으로 집계됐다고 11일 알렸다. 남성 3만2460명, 여성 2만1440명으로 암, 호흡기질환, 심장질환, 뇌 질환 등을 앓다가 존엄사를 결정했다.

 

보건복지부의 설명을 빌리면 유보는 연명의료를 처음부터 시행하지 않는 것이고, 중단은 연명의료를 중간에 그만두는 것인데 올 3월 말부터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제투여, 네 가지 의료행위는 물론 체외생명유지술(ECLS, 심장이나 폐순환 장치), 수혈, 승압제 투여 등 임종기에 접어든 말기 환자의 생명 연장만이 목적인 의학적 시술도 중단 및 유보할 수 있다.

 

회생 가능성이 없는 임종기 환자가 연명의료를 중단하거나 유보하려면 건강할 때 미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놓거나 말기·임종기 환자가 직접 '연명의료계획서'를 쓰면 된다. 또 가족 두 명 이상이 '평소 환자가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았다'고 일치된 진술을 하거나 환자의 뜻을 모를 때는 가족 전원이 동의하면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

 

환자 가족 전원의 합의나 환자 가족 두 명 이상의 일치된 진술로 연명의료를 중단한 경우는 각각 1만8775명(34.8%), 1만7387명(32.3%)으로 전체 연명의료 중단·유보 환자의 67.1%에 달했다. 연명의료계획서를 직접 작성해 연명의료를 멈춘 환자는 1만7196명(31.9%)이었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로 연명의료를 중단한 환자는 542명(1.0%)에 그쳤다.

 

지금까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모두 25만6025명으로 17만9056명(70%)인 여성이 7만6969명(30%)의 남성보다 훨씬 많았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