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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검출 텀블러' 파스쿠찌·할리스·다이소 "즉각 고객 환불 조치 中"

한국소비자원 "보온·보냉 텀블러 외부 표면서 유해물질 '납' 검출"
4개 업체 소비자안전 확보 위해 해당 제품의 판매 중지·회수


[IE 산업] 파스쿠찌, 할리스커피, 다이소 등 유명 커피전문점과 대형 유통업체의 몇몇 보온·보냉 텀블러 외부 표면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이들 업체는 서둘러 고객 사과와 함께 환불을 진행 중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페인트 코팅 텀블러 24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의 용기 외부 표면에 코팅된 페인트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16일 발표했다. 

 

유해물질 함유 시험 결과 조사대상 24개 중 4개(16.7%) 제품의 용기 외부표면에 코팅된 페인트에서 납이 4078㎎/㎏에서 최대 7만9606㎎/㎏까지 나왔다.

 

해당 제품은 ▲엠제이씨 '리락쿠마 스텐 텀블러 350㎖(7만9606㎎/㎏) ▲파스쿠찌 '하트 텀블러'(4만6822㎎/㎏) ▲할리스커피 '뉴 모던 진공 텀블러 레드'(2만6226㎎/㎏) ▲다이소 'S2019 봄봄 스텐 텀블러'(4078㎎/㎏)다. 

 

금속(스테인리스) 재질 텀블러는 표면 보호나 디자인을 위해 용기 외부 표면을 페인트로 마감 처리한 제품들이 대다수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원은 식품 용기 외부 표면에 대한 유해물질 기준을 두고 있지 않은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소비자원 측은 "텀블러는 성인뿐만 아니라 어린이도 사용하는 제품으로 표면 코팅된 페인트에 납이 함유됐을 경우 피부·구강과의 접촉, 벗겨진 페인트의 흡입·섭취 등을 통해 인체에 흡수될 수 있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텀블러 등 페인트 코팅 식품용기 외부 표면에 대한 유해물질 관리 기준의 마련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들 업체는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해 자발적으로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했다. 

 

파스꾸찌는 이날 공지를 통해 "2017년 크리스마스 제품인 하트텀블러 레드 외부 품질 이슈에 따라 환불을 안내한다"며 "내달 14일까지 고객센터를 통해 환불할 수 있다"고 알렸다.

 

할리스커피도 "소비자원의 공문을 받은 지난달 26일 즉시 전 매장 공지를 통해 해당 텀블러 판매를 중단했다"며 "뿐만 아니라 뉴 모던 진공 텀블러 전 제품 6종도 판매를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 판매된 4만2333개의 뉴 모던 진공 텀블러 6종 제품을 전량 회수하고 환불할 것"이라며 "환불 접수 사이트를 참고해 달라"고 부연했다. 

 

다이소도 홈페이지를 통해 'S2019 봄봄 스텐 텀블러' 환불을 진행하겠다고 공지했다. 해당 텀블러를 가지고 가까운 다이소 매장에 방문하면 사용여부, 구매시점, 영수증 유무 등과 관계없이 환불받을 수 있다. 환불 접수 기간은 다음 달 19일까지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