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이젠 남' 배우 송중기·송혜교 이혼 조정 성립

[IE 사회] 결혼생활을 하던 배우 송중기·송혜교 씨가 결국 남이 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2단독부(부장판사 장진영)는 22일 배우 송중기 씨가 부인인 배우 송혜교 씨를 상대로 법원에 신청한 이혼조정이 성립했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은 조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릴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양측은 대리인을 통해 조정을 마친 것으로 보인다. 협의 이혼이 아닌 조정신청의 경우 당사자들 출석 없이 대리인들을 통해 이혼절차를 전개할 수 있다.

 

송중기는 지난달 26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