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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486만 원 이상 소득 직장인 연금보험료 월 21만8700원…3.85% 인상

[IE 사회] 이달부터 올해 국민연금 보헙료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월 468만 원에서 월 486만 원으로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상승률에 연동해 7월부터 조정된다고 알렸다.

 

기준소득월액이 486만 원 이상인 직장인은 이달 급여부터 개인 부담 연금보험료가 월 21만600원에서 월 21만8700원으로 월 8100원(3.85%) 인상된다. 직장인의 경우 회사가 연금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는 만큼 전체로는 두 배인 월 1만6200원이 오르는 셈이다.

 

이번 연금보험료 산정기준은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연금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 9%를 곱해 책정한다. 상·하한액을 기준 삼아 신고한 소득월액이 하한보다 낮거나 상한보다 높으면 상·하한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정한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가입자는 월 468만 원을 버는 소득자들로 전체 가입자의 11.4%인 251만여 명이 여기 해당한다. 월 소득 468만 원 미만 가입자는 보험료 변동이 없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