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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영석·정유미 불륜설' 만들어 퍼나른 방송작가들 1심서 벌금 300만원

[IE 사회] 나영석 PD와 배우 정유미 씨의 불륜설을 만들고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작가들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김춘호)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방송작가 이 모 씨(31)와 정 모 씨(30)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 회사원 이 모 씨(33)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씨 등은 방송가에 떠도는 소문을 듣고 메신저로 지인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재미 삼아 메시지를 작성해 발송했지만 나 PD 등에 대한 나쁜 감정을 일부러 표출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사건 행위가 나 PD 등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면서 폄하하는 표현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데도 그런 내용이 사실인지에 관한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제언했다.

 

그러나 나 PD 등이 나쁜 측면에서의 대중의 관심도 어느 정도 이겨낼 필요가 있는 점, 이씨 등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 씨 등은 작년 10월 14~15일 자신의 집 또는 회사 사무실에서 나 PD와 정유미 씨의 허위 불륜설을 퍼뜨려 나 PD와 정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이 내용이 담긴 지라시(사설 정보지)는 지난해 10월17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대량 유포됐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