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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이유로 교역 제한' 정부, WTO에 3개 품목 수출제한조치 日 제소

[IE 경제] 우리 정부가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3개 품목의 수출제한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11일 오전 9시 반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일본이 지난 7월 4일 시행한 수출제한조치를 이날 WTO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WTO를 통한 분쟁해결절차의 첫 단계인 양자협의를 공식 요청해 일본의 조치가 조속히 철회될 수 있도록 협의한다는 게 유 본부장의 제언이다.

 

WTO 제소 절차는 양자협의 요청 서한을 일본 정부(주제네바 일본대사관)와 WTO 사무국에 전달하면 공식적으로 시작된다. 앞서 올 7월 고순도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3개 품목의 계약건당 개별허가가 주 내용인 수출제한 조치를 시행한 일본 정부에 맞서 우리 정부는 양자협의 요청서에 일본 조치의 WTO 협정 의무 주요 위반사항을 세 가지로 적시했다.

 

일본이 3개 품목에 대해 우리나라만 포괄허가에서 개별수출허가로 전환한 것은 WTO의 근본원칙인 차별금지 의무, 특히 최혜국대우 의무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또 일본 정부가 사실상 자유롭게 교역하던 3개 품목을 각 계약건별로 반드시 개별허가를 받도록 해 수출제한 조치의 설정·유지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내용도 넣었다.

 

아울러 일본의 조치가 정치적인 이유를 들어 교역을 제한하는 것인 만큼 무역 규정을 일관·공정·합리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의무에 저촉된다는 점도 거론했다.

 

유 본부장은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 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한 정치적인 동기로 이뤄진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직접 겨냥해 취해진 차별적인 조치"라고 짚었다.

 

이어 "우리나라가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공급국임을 고려할 때, 일본의 조치는 세계 경제에도 커다란 불확실성과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며 "정부는 우리나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교역을 악용하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일본의 조치를 WTO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첨언했다.

 

여기 더해 "양자협의로 일본 조치의 부당성과 위법성을 지적하면서 일본 입장을 청취할 것인 만큼 일본 정부도 성숙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협의에 임하길 바란다"면서도 "양자협의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WTO에 패널 설치를 요청해 본격적인 분쟁해결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