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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송금해주면 돈 드려요"…보이스피싱 인출책 모집광고 '주의'

#. A는 지난달 해외 구매대행업체에서 해외송금을 대행할 직원을 모집한다는 문자를 받았다. 해당 업체에 연락한 A는 B에게 '구매자들에게 받은 대금을 계좌로 보내줄 테니 캄보디아 현지 업체 계좌로 송금해 주면 된다'는 요구를 받았다. 

 

A는 송금액 2%와 일당 50만 원을 보장해준다는 말에 이를 수락했고 다음 날 거래은행으로부터 계좌가 지급정지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것.

 

[IE 금융] 최근 문자메시지, 온라인 커뮤니티, 구인구직 사이트 등에서 '해외송금 아르바이트(알바)'를 지원했다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당국은 소비자경보를 내렸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15일 "해외송금 알바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책 모집 광고를 조심하라"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올해 1~10월까지 해외송금 알바를 통해 송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은 C금융사 15억 원, D금융사 10억 원으로 파악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법원에서는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책으로 범죄에 연루된 경우 가담 정도와 횟수, 대가로 받을 수 있는 금액 등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 등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만약 업무 내용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대가 지급을 약속하는 알바가 있을 경우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송금, 환전, 수금 대행 등의 아르바이트는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 수익 인출과 연관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업 관련 자금을 직원 개인 계좌로 입금하기 위해 계좌번호를 요구하는 사례가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며 "채용 상담 또는 면접을 위해 모바일 메신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연락하라는 경우 실제 존재하는 업체인지를 확인하고 통장과 카드를 요구하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하라"고 설명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