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내년 2~3월 수도권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환경부 조명래 장관, 26일 정부세종청사서 브리핑 개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첫 시행 앞서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준비상황 설명

 

[IE 사회] 정부가 겨울철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대응하기 위해 4개월 동안의 집중 대응체제를 실시한다. 

 

환경부 조명래 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개최, 내달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첫 시행에 앞서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준비상황을 설명하고 국민들의 협조를 부탁했다.

 

우선 서울,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지역의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은 내년 1월까지 안내와 홍보를 진행한 뒤 2월부터 본격 단속할 방침이다. 또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전국 5등급 차량이 아닌 수도권에 등록된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운행이 제한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경유차의 경우 지난 2002년 7월 이전, 휘발유와 가스 차량은 지난 1987년 이전 배출가스 기준을 적용해 생산된 차량을 의미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5등급 차량은 이달 기준 전국 218만 대, 수도권 72만 대가 있다. 

 

단, 5등급 차량이라도 관할 지자체에 저공해 조치를 신청하면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기 더해 영업용차량과 매연저감장치(DPF) 미개발차량 등도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공공부문 차량 2부제 대상기관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도)과 6개 특·광역시(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에 있는 행정·공공기관이이다. 대상 차량은 행정·공공기관의 공용차 및 근무자의 자가용 차량이다.

 

이 외에도 발전분야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해선 석탄발전 가동중단, 상한제약을 철저히 이행하되 전력수급의 안정을 철저하게 담보하기 위한 조치도 같이한다. 먼저 전력거래소 중앙전력 관제센터를 통해 석탄발전 가동중단 및 상한제약 이행현황을 실시간 파악한다. 아울러 겨울철 전력수급 대책기간인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2월29일까지 '전력수급 상황실'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설치·운영한다. 

 

이달 27일부터 매일 오후 5시30분에 초미세먼지(PM2.5) 주간예보 시범서비스도 이뤄진다. 지금까지 미세먼지 예보는 오전 5시, 오전 11시, 오후 5시, 오후 11시 하루에 네 번씩, 3일(오늘·내일·모레)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그러나 앞으로 주간예보는 현행 3일 예보기간 이후 4일에 대한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알릴 방침이다. 

 

조 장관은 "정부는 코앞으로 다가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본격 시행을 위해 마지막까지 준비상황을 면밀하게 살펴 현장에서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며 "국민과 정부가 하나가 돼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를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관심과 참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