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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파기환송…일부 뇌물 인정


[IE 사회] 법원이 상고심에서 국가정보원(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지원받은 혐의로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 상고심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깼다. 

 

국정원 특활비 사건은 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일명 '문고리 3인방'이라고 불리는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과 함께 전직 국정원장 3명에게 총 35억 원의 특활비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직무에 대한 대가로 받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뇌물수수 혐의는 모두 무죄로 바라봤다. 그러나 '국정원 특활비'가 특가법상 국고손실죄가 적용되는지에 관해서는 판단이 달랐다.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법적으로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해야 한다. 이에 1심에서는 국정원장을 회계관계직원이라고 보고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6년을 내렸다. 그러나 2심에서는 국정원장을 회계관계직원이라고 볼 수 없다며 국고손실 혐의가 아닌 횡령 혐의를 적용, 1심보다 낮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국정원장은 회계직원책임법상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전직 국정원장들이 특활비 집행과정에서 직접 사용처 지급시기, 지급액 등을 확정했을 뿐만 아니라 특활비를 실제 지출하도록 함으로써 자금지출행위에도 관여했다는 게 판단의 이유다. 

 

여기 더해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2016년 9월 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받은 특활비 2억 원을 수수한 것은 뇌물로 봐야 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했다.

 

한편 대법원이 2심의 무죄 부분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박 전 대통령의 확정 형량은 높아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