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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약방문 사전 차단' 금투업계에 보험 수준 해피콜 가이드라인 도입

판매과정서 내실 있는 사후 점검 통해 불완전판매 방지

[IE 금융] 자산운용사, 증권사와 같은 금융투자회사들도 만 65세 이상 고령자나 위험도가 높은 상품에 가입하는 투자자들에게 반드시 해피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16일 금융위원회(금융위)는 금융투자업계 해피콜 운영 가이드라인을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현재는 보험, 금융투자회사는 소비자가 상품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상품 설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사후 점검하는 해피콜 제도(상품 판매 후 모니터링)를 시행 중이다. 

 

그러나 보험사와 달리 금융투자회사는 해피콜에 대한 명확한 운영 기준이 없어 제도 실효성이 보험회사보다 낮았다. 이에 당국은 금융투자상품 판매과정에 대한 내실 있는 사후 점검을 통해 불완전판매를 줄일 수 있도록 '금융투자업계 해피콜 운영 가이드라인'을 도입한다.

 

대상 고객은 우리나라 개인 일반투자자다. 다만 최근 1년 내 가입 상품이 위험 등급 이상인 유사 상품에 가입한 경험이 있는 투자자에 대해서는 해피콜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대상 상품은 위험등급이 중위험 이상(5등급 중 3등급 이상)인 상품이다. 하지만 온라인으로 상품을 거래했거나 거래소 상장상품을 매매한 경우에 대해서는 해피콜을 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투자회사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재산상황·투자경험·위험선호 등을 감안해 부적합한 상품에 가입하는 투자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상품에 대해 해피콜을 해야 한다. 하지만 소비자가 해피콜에 대해 녹취 또는 서명으로 명확한 거부의사를 알린 경우에는 그에 따른 불이익 소지를 설명한 뒤 해피콜을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

 

해피콜은 상품 계약 후 7영업일 이내에 시행해야 한다. 우선 응답률 제고를 위해 실시 24시간 전에 안내문자를 발송한 뒤 계약 시 소비자가 선택한 해피콜 방식에 따라 하면 된다. 소비자가 일정 횟수 이상 해피콜에 수신·응답하지 않았을 시에는 다른 방식으로 해피콜을 진행한다. 또 해피콜 결과 불완전판매가 의심될 시 관련된 부서로 이첩해 조사·배상 등의 사후처리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편 당국은 해피콜 가이드라인의 시스템 구축 및 시범 운영 등 사전준비를 거친 뒤 내년 2월 이후 회사별 순차시행, 내년 3월 말까지 모든 회사에서 적용시킬 예정이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