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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되자 상장하는 기업 쑥쑥…IPO투자 시 유의점은?

20일 기준 올해 신규 상장기업은 20일 기준 125곳입니다. 복작복작한 기업공개(IPO, Initial Public Offering) 시장에서 웃는 기업이 있는 반면, 기대에 못 미쳐 울상 짓는 기업도 많은데요. 

 

예를 들어 지난 8월 코스닥에 상장한 마니커에프앤지는 이날 공모가 4000원보다 109% 뛴 8370원에 거래가 마감됐습니다. 이와 반대로 지난 10월에 상장한 팜스빌의 공모가는 1만4000원이었으나 1만1350원에 머물렀습니다.  

 

 

이렇듯 IPO시장은 기업의 펀더멘털(기초여건), 오버행 이슈, 시장분위기 등 수많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예측하기 어려운데요. 우선 IPO 투자에 앞서 ​회사의 사업특성 확인은 필수입니다.

 

지난해에는 벤처기업 상장 중 기술특례상장을 통해 IPO를 진행한 기업은 21개사로 전년보다 네 배 넘게 증가했는데요. 이런 경우 상장 시 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기 때문에 일반 상장을 진행하는 기업에 비해 안정적인 이익창출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이 발표한 작년 IPO 진행현황에 따르면 기술특례로 상장하는 회사 중 의료기기, 로봇 등 유망산업에 종사하는 회사가 경우가 많다는데요. ​투자 전 보유 기술 관련 위험요소에 대해 이해한다면 보다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입니다. 이런 특성과 투자위험요소는 기업이 공시하는 투자설명서와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보면 됩니다.

 

청약 경쟁률이 높은 기업도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청약경쟁률이 높을수록 공모가 대비 시초가가 높아 투자자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이는데요. 이런 흥행은 투자 수익률에도 큰 영향을 미치겠죠. 다만 경쟁률이 높고 최종 공모가가 공모가 밴드 상단 이상에서 결정되는 경우에도 상장일 주가가 공모가를 하회한 경우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 기관 투자자의 경우 공모주를 많이 배정받는 조건 하에 공모주를 상장 이후 일정기간 동안 보유하도록 의무화하는 의무보유확약제도가 적용되는데요. 기관 투자자들은 이 제도에 따라 일정기간 주식을 보유하다가 기간이 종료되면 해당 주식을 시장에 매도하게 됩니다.

 

시장에 매도물량이 증가하게 되면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도 높은데요. 따라서 기관투자자의 매도 가능 시기를 미리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이는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서 회사명 입력한 뒤 청약·납입 완료 후 제출되는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눌러 '기관투자자 의무보유 확약기간별 배정현황'을 살펴보면 됩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