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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약관 제·개정, 내년부터 '사후보고'로 변경

[IE 금융] 내년부터는 금융사가 약관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 금융당국에 사후 신고만 하면 된다. 

24일 금융위원회(금융위)는 4개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알렸다. 금융사는 이제까지 개별 약관을 제정, 개정할 때 금융당국에 먼저 신고하고 예외일 경우에만 사후보고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사후 보고하고 예외적인 부분만 사전 신고하면 된다.

 

다만 약관을 제정할 때 기존 금융서비스 내용과 차별되는 내용이 있거나 이용자의 권리를 축소, 의무를 확대하기 위해 약관을 개정할 때는 금융당국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또 신용카드 약관을 제정할 때 포인트와 제휴할인과 같은 부가서비스는 기존 서비스와 차별성이 있다 해도 사후보고 대상에 해당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비자에 대한 금융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고 금융사들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사전 심사 대상을 축소하는 게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여기 더해 은행법 시행령을 개정, 은행의 부당한 대출금리 산정행위를 '불공정영업행위'로 추가했다. 아울러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제기구가 발행한 채권을 대(對)고객 환매조건부매매(RP) 대상 증권에 추가한다. 

 

이 외에도 기관 간 환매조건부매매(RP) 시장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시장 참여자에게 리스크 관리 강화 의무를 부과한다. RP 매수자는 담보증권의 특성과 매도자의 신용위험을 반영한 최소증거금률을 설정·적용하고 RP 매도자는 20% 이상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도록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동시에 이뤄진다. 이 중 기관 간 RP시장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한 개정안 규정은 공포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해당된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