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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금감원 최다 제재 보험사 '현대해상·DB손보·ABL생명·KB손보'

작년 보험업계 전체 제재 160건 중 순수 보험사 51건

[IE 금융] 지난해 금융당국의 제재 절반 이상이 보험업종에 집중된 가운데 국내 영업 중인 주요보험사 가운데 제재 횟수가 가장 많았던 곳은 현대해상과 DB손보, ABL생명, KB손보였다.

 

3일 금융감독원의 보험사 대상 제재 관련 공시를 파악(법인보험 대리점인 GA 제재 제외)한 결과 작년 총 51건의 제재가 내려졌던 것으로 집계됐다. 작년 GA·손해사정사를 포함한 보험업계 전체 제재 160건 중 32% 수준이다.

 

모두 4회의 제재를 받은 현대해상·DB손보·ABL생명·KB손보에 이어 ▲3회 DB생명·푸르덴셜생명·삼성화재·동양생명·교보생명 ▲2회 메리츠화재·한화손보·미래에셋생명·KDB생명·푸본현대생명 ▲1회 DGB생명·한화생명·롯데손보·오렌지라이프·흥국생명·흥국화재·MG손보·AIA생명·신한생명·농협생명 순이었다.

 

최다 제재의 불명예를 덮어쓴 이들 네 곳 보험사들의 제재 사유로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이 최다였다. 업체별로 살펴보면 현대해상은 보험계약자 등의 보호의무 등 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2건,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위반으로 제재를 받았다.

 

DB손보는 개인신용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절차 부적정,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위반, 보험계약자 등의 자필서명 미이행, 특별이익 제공 금지의무 위반, 보험계약자등의 보호의무 등 위반으로 제재 사유가 가장 다양했다.

 

ABL생명의 제재 사유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2건,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 미준수, 기초서류 신고의무 및 작성․변경 원칙 위반, KB손보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신용정보 전산시스템 조회권한 통제 불철저,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위반이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