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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 '산재 인정' 첫 사례 등장…구로콜센터 확진자

[IE 사회] 업무를 하던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린 것을 산업재해로 인정한 첫 사례가 등장했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구로구 콜센터에서 일하던 A씨의 코로나19 확진을 업무상 질병으로 보고 산재로 인정했다.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산재로 인정된 것은 처음이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코로나19 감염의 산재 인정이 잇따를 것을 보인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경우 콜센터 상담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로 밀집된 공간에서 근무하는 업무 특성상 반복적으로 비말 등의 감염 위험에 노출된 점을 고려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산재로 인정되면서 A씨는 코로나19 치료로 근무하지 못한 기간 평균 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휴업급여가 최저임금보다 적을 경우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된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코로나19 감염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 유관 기관 정보를 활용해 명확한 발병 경로를 확인하고 역학 조사 등을 생략해 신속하게 산재를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