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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보장·전액 환급 속지마세요" 유사투자자문서비스 '피해주의보'

#. A씨는 유사투자자문서비스 업체 B사에서 '5개월 동안 누적수익률 150% 미달 시 이용료를 전액 환급해주겠다'는 가입 권유 전화를 받았다. 이에 혹한 A씨는 300만 원을 내고 7개월 이용계약을 체결했지만, 5개월 후 투자 손실이 발생하자 환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B사는 수익률 산정은 5개월 동안 제공한 주식 종목 중 수익이 발생한 종목의 수익률만 합산하는 것이란 이유를 대며 반환을 거부했다.

 

[IE 금융] 최근 주식에 투자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고수익 투자정보' 광고에 현혹돼 유사투자자문서비스에 가입했다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11일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서비스와 관련한 피해 구제 신청은 2832건으로 지난해 동기 1306건 대비 116.8% 늘었다. 지난해 접수된 피해 구제 신청은 3148건이었다.

 

유사투자자문서비스는 일정한 대가를 받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주식을 비롯한 금융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뜻한다.

지난해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의 경우 전화권유판매를 통한 계약이 65.4%, 통신판매 29.2%로 비대면 계약이 대부분이었다. 소비자가 유튜브나 광고 문자를 본 뒤 연락처를 남기거나 이른바 '무료 리딩방'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피해 유형 중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94.9%를 차지해 막상 계약하면 중도 해지는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해지 관련 피해 유형은 계약 해지를 거부하거나 연락을 회피하며 처리를 지연하는 '환급 거부·지연'(69.8%)이나 납부한 이용료가 아닌 고액의 정상가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청구하는 '위약금 과다청구'(25.1%)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소비자원이 지난해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중 계약금액이 확인된 2679건을 분석한 결과 평균 계약금액은 434만 원이었다. 금액대별로는 '200만∼400만 원'이 43.2%로 가장 많았으며 '400만∼600만 원'이 24.4%였다. 1000만 원이 넘는 고가 계약도 92건을 기록했다.

 

피해구제 신청자 연령대가 확인된 3045건을 분석한 결과 50대가 31.1%로 가장 많았으며 40대(22.8%), 60대(21.0%)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고수익 보장'이나 '수익률 미달 시 전액 환급' 등 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는 경우 불법 여부를 의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대금 결제는 신용카드 할부로 하고 해지 요청 때는 문자나 통화 녹음, 내용 증명 등 증거자료를 남기라고 덧붙였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