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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가입 연령 65→60세 인하 추진

 

[IE 경제]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나이가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2일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농지연금 도입 10주년을 맞아 '농지연금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농지연금은 지난 2011년 도입된 제도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담보로 맡긴 다음 생활자금을 받는 제도다.

 

먼저 농지연금 수급자를 확대하기 위해 가입연령 기준은 만 65세에서 60세로 내렸다. 65세 이전에도 목돈이 필요하고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나왔기 때문이다. 또 주택연금과 같은 비슷한 상품의 가입연령 기준이 상대적으로 낮고 만 65~69세의 농지연금 가입률이 증가 추세인 점도 고려했다.

 

고령 농업인의 노후생활을 더 보장하기 위한 종신형(사망 시까지 지급) 상품 비중은 확대한다. 저소득 농업인과 장기영농인을 대상으로 한 우대상품을 도입하고 담보 설정된 농지에 대한 연금가입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농지연금을 중도에 해지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가입자가 원할 경우 상품 전환과 연금채무액 중도 상환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연금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부기등기, 신탁등기 방식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연금을 활용한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경영이양형 상품 개선 ▲임대형 상품 신설 ▲담보농지 매입제도 추진 등을 통해 청년농, 귀농인을 비롯해 농지가 필요한 농업인에게 우량 농지를 지원한다.

 

이번 방안 가운데 가입연령 인하, 우대상품 도입, 담보설정농지 가입조건 완화, 가입자 상품 변경 허용, 중도상환제 도입은 연내 법령과 지침을 개정해 내년 1월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부기등기와 신탁등기제 도입, 담보농지 매입제도 등 농지 이용 효율화 방안 관련 내용은 내년 중 법령 개정을 추진해 시행한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