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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KT 장애 배상 '개인 7000원·소상공인 2만5000원'

[IE 산업] 지난달 25일 네트워크 장애로 고객들에게 유무형의 피해를 끼친 KT가 1일 광화문 사옥에서 고객배상안 발표. 

 

가입자별 보상 금액은 구체적 상품과 요금제에 따라 다르나 일반은 실제 장애를 겪은 89분의 10배 수준인 15시간분, 소상공인 고객에게는 10일분 요금 배상으로 가닥.

 

배상 총액 최대 400억 원 기준 시 회선 가입자당 평균 보상 금액은 개인·기업 고객 평균 7000∼8000원, 소상공인 2만5000원으로 추산. 개인가입자로 소상공인 보상 기준에도 해당한다면 중복 배상 가능해 전체 보상대상 규모는 약 3500만 회선.

 

보상 서비스는 KT망을 이용하는 알뜰폰, 재판매 인터넷 고객에게도 해당하며 태블릿PC, 스마트워치 등 추가 단말을 포함한 무선, 인터넷, IP형 전화, 기업상품이 대상으로 별도 접수 절차 없이 12월 나오는 11월 이용 요금분에서 배상금액 일괄 감면. 

 

이와 함께 관련 내용 안내 지원센터도 금주 중 개소해 2주간 운영하는데 전용 홈페이지와 전담 콜센터에서 병행할 예정. 

 

한편 KT 측이 밝힌 사고 원인은 코드 입력 누락으로 사고 자체는 단순하나 있을지 모를 고객 피해를 감안, 심야 시간대에 점검해야 함에도 월요일 낮에 작업을 실시해 피해 확산.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