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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 첨가제'라더니…' 일부 건망고·감말랭이서 이산화황 검출


[IE 산업] 시중에서 판매 중인 말린 망고와 감말랭이에서 이산화황이 검출됐다. 이들 식품은 '첨가물 0%' 'NO 첨가물'로 표시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시중에서 유통·판매 중인 건조 과채류 제품 30종을 조사한 결과 6개 제품에서 이산화황이 검출됐다. 이번 조사는 건망고 제품 10개, 감말랭이 10개, 고구마말랭이 10개를 대상으로 했다. 

 

문제가 된 제품은 ▲희라의 'THD 말린망고' ▲청도원감의 '다디단 말랑촉촉 감말랭이' ▲옥산골농원의 '청도 감말랭이' ▲일성영농조합법인의 '황토방 숙성 건조 감말랭이' ▲신토불이 농·특산물판매장의 '씨없는 감 청도 감말랭이' ▲해풍원의 '하조해풍 감말랭이' 등 6개다.

 

이산화황은 공산품에 흔히 사용되고 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부 민감한 이들은 피부염이나 두드러기, 설사와 복통 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산화황이 10㎎/㎏ 이상 잔류할 시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6개 제품은 이산화황을 첨가한 제품이 아니어서 표시 대상에서 제외됐다. 소비자원은 유황으로 훈증처리하는 방식 탓에 이산화황이 검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 유황 훈증은 유황을 태워 발생하는 이산화황 가스가 과일 표면에 엷은 막을 형성해 갈변·부패를 방지하는 방법이다. 이 과정에서 이산화황이 먹거리 표면에 남아 있을 수 있다.

 

이번에 적발된 6개 제품의 이산화황 농도는 22~89㎎/㎏ 수준으로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했어야 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농산물에 유황훈증을 금지하거나 식품첨가물로 허용된 아황산염류를 사용해 가공식품으로 제조·판매되도록 하는 등의 안전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