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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코로나19 복용 치료제 긴급 사용승인

[IE 경제] 이제 우리나라도 복용하는 방식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 사용.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미국 화이자의 복용식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국내 긴급 사용승인 결정. 이번 결정은 지난 22일 질병관리청의 긴급사용승인 요청에 따른 것으로, 연령 및 기저질환 등을 따져 중증 진행 위험이 높은 경증·중등증의 성인 및 만 12세 이상 소아 코로나19 환자에게 처방. 

 

단백질 분해효소(3CL 프로테아제)를 막아 바이러스 복제에 필요한 단백질 생성을 차단하는 방식인 팍스로비드의 화이자 임상 시험 결과, 고위험군 경증과 중등증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또는 사망 위험을 88% 감소시키는 것으로 확인. 미각 이상, 근육통, 설사, 혈압 상승 등의 부작용도 보고됐으나 경미한 수준이라 안전성  우려는 일단 회피. 

 

실온 보관 가능한 두 개의 정제가 함께 포장된 제품이며 1회 복용분은 '니르마트렐비르' 2정, '리토나비르' 1정씩으로 환자는 닷새간 하루당 2회분 복용. 코로나19 진단 이후 증상이 나타나면 닷새 이내에 가능한 한 빨리 투여. 단 임부와 중증 간장애 및 신장애 환자는 의료진과 상담 후 복용 여부 결정해야 하며 수유부는 약물 투여 후 수유 중단 기간 필요.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