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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캠핑장, 보이는 그대로 믿을 수 있도록…

[IE 경제] 캠핑장 예약 사진이 실제와 다르거나, 전적인 책임을 이용자에게 전가하는 등의 불량 행태에 맞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캠핑장 예약 플랫폼들에게 개선 요청.

 

29일 공정위는 '캠핑족 울리는 캠핑장 사진발, 예약 플랫폼이 직접 관리한다'라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통해 5개 주요 캠핑장 예약플랫폼과 자연휴양림 예약플랫폼 심사 결과 발표. 아울러 광범위한 면책 조항 등 11개 유형 121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제언.

 

 

심사대상 플랫폼은 '땡큐캠핑' '캠핏' '캠핑톡' '야놀자' '여기어때' '숲나들e'로 이들 플랫폼에는 각각 2540여개, 800여개, 430여개, 730여개, 480여개, 180개의 캠핑장 등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캠핑 수요가 늘면서 캠핑장 예약 플랫폼을 통한 캠핑족도 점증했지만 많은 소비자들이 플랫폼 속 사진 모습과 실제 캠핑장 모습이 달라 불편을 겪자 공정위가 불공정 약관 조항 심사. 

 

이 결과 5개 캠핑장 플랫폼 약관에 ▲플랫폼 게재 정보의 정확성·신뢰도에 대해 사업자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 ▲서비스 이용 도중 발생한 손해의 사업자 책임 면제 및 이용자 전가 조항 등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

 

플랫폼이 통신판매 중개자라는 이유로 귀책유무 및 책임의 정도를 따지지 않으면서 책임을 일률 면제해 부당한 약관이라고 판단한 공정위는 관련 대책 마련. 우선 플랫폼상의 캠핑장 사진 등은 최근 실제 모습이어야 하고 위약금 분쟁 해결에 필요한 관련 규정은 최신 상태로 유지하도록 조치. 

 

또 사업자 책임을 일률 면제하거나 중과실로 책임을 한정하고 손해 입증책임을 이용자에게 전가하는 조항은 부당하다 짚으며 플랫폼은 사업자 고의·과실(경과실 포함)이 있으면 책임을 지도록 하는 등 약관 시정. 아울러 소비자의 취소, 환불 권리를 포괄 제한하는 조항도 부당하다 보고 소비자의 사정과 무관한 불가 사유가 발생하면 취소·환불이 가능토록 지시.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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