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후 이상으로 대규모 피해를 입히는 산불 발생 빈도 및 피해 규모는 늘었지만, 삼림에 대한 직접적인 보험 제도가 없어 해외처럼 활발한 정책성 보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경상남도 산청, 경상북도 의성, 울산 울주, 안동, 청송 영양, 영덕 등에서 발생한 산불은 약 열흘 동안 4만8000헥타르(ha)의 산림이 소실됐는데요. 이는 서울 면적의 80%에 해당합니다. 국립산림과학원 연구 결과를 보면 이렇게 파괴된 산림 회복은 최소 30년이며 토양 복원은 100년 이상 걸리는데요.
이런 산불 발생은 기후 변화와 평균 기온 상승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신림지역 평균 기온이 1.5℃, 2.0℃ 올라갈 경우 산불 발생 위험도는 각각 8.6%, 13.5% 증가한다고 예측했는데요. 특히 숲의 울창한 정도를 보여주는 국내 임목축적(162㎥/ha)은 연평균 2.5%씩 확대 중인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127.8㎥/ha)보다 27% 높습니다.
이와 관련해 보험연구원 권순일·한진현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산림비율이 (OECD 4위임에도 관련한 보험 안전망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는데요.
이들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산불재난 절반 이상(22건)이 최근 3년 동안 집중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산불 재난에서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임목은 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였는데요. 지난 1969년부터 몇몇 민영 보험사가 화재보험 특약에 산림화재보험을 넣었지만, 가입 건수가 미미하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정책성 보험인 태풍, 폭풍우, 가뭄, 동해 등 거대 재해 위험과 관련한 피해를 보상하는 '임산물재해보험'은 지난 2012년 12월18일부터 농어업재해보험 종류에 별도 규정됐는데요. 하지만 밤, 대추와 같은 단기소득 임산물 8개 품목으로 대상을 제한해 임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내와 달리, 해외 국가의 경우 임목 피해를 보장하는 산림보험이 활성화됐는데요. 산림비율(68.4%)이 한국(64.5%)과 유사한 일본은 산림보험법에 근거해 국영산림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보험료 규모는 17억5000만 엔(약 174억 원)입니다.
중국에서도 상업림(국가 또는 집단 소유가 아닌 산림)산업이 성장하면서 산림보험 가입률이 많아졌는데요. 이는 중국 정부가 비상업림의 경우 보험료의 50%, 상업림은 30%를 보조하면서 산림보험 가입을 독려했기 때문입니다. 이 상품은 화재 단독 보장 또는 화재, 병해충, 폭우, 태풍, 강풍 등을 포함하는 종합 보장 방식이라네요.
프랑스 산림보험은 화재, 낙뢰, 폭발, 항공기 사고, 홍수, 가뭄, 지진 등의 위험을 보장하는데, 성숙림은 목재의 시장가치 손실, 묘목은 순현재가치(NPV) 방식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핀란드도 민간 보험사에서 화재 및 자연재해보험의 한 형태로 산림화재보험을 판매하고 있으며 화재와 낙뢰 관련 피해를 보장하고요.
권순일 연구위원은 "임산물재해보험의 경우 화재, 태풍, 폭풍우, 가뭄, 동해 등 거대 재해위험을 담보해야 하는 특성상 민영보험 시장 원리에 의한 활성화가 어렵다"며 "농작물재해보험과 같이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