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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0월부터 출산장려금 250만 원…다양한 임산부 혜택 알아보기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내년 10월부터 출산한 산모에게 평균 산후조리비 수준의 금액인 250만 원을 출산장려금으로 일시 지급하는 데 합의했는데요.

 

이와 관련한 예산도 애초 정부 제출안보다 6300억 원 정도 증액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겨졌습니다. 확정되면 33만 명의 산모가 혜택을 받는다고 하네요.

 

이 외에도 임산부들을 위해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부정책이 있는 거 앎?

 

우선 임신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제작된 '임산부 표시 엠블럼'은 지하철역 또는 전국 보건소, 산부인과 등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엠블럼 말고도 임산부들을 위한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데요. 시·군·구별로 차이가 있지만 산모수첩, 신분증을 가지고 가면 임신 12주 전 임산부에게는 엽산제 3개월분을, 20주 이상 임산부에게는 철분제를 5개월분을 제공합니다.

 

만약 여러 태아를 임신했거나 빈혈과 같은 이유로 추가 복용이 필요하다는 전문의 소견서를 제출할 경우 추가 지원도 해줍니다.

보건소에서는 임신 진단부터 ▲혈액검사 ▲소변검사 ▲초음파검사 ▲풍진·간염·빈혈검사 ▲기형아 검사 ▲임신성 당뇨검사임신 등 다양한 검사도 무료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또 검사를 통해 환아가 발견되면 월소득과 상관없이 특수 조제분유와 의료비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의사 진단서, 치료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하죠.

 

아울러 ▲태교음악회 ▲임신부 요가교실 ▲모유수유 강좌 ▲마사지교실 ▲이유식 강좌 등 유익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요. 일부 보건소에서는 야간·주말 프로그램도 있다네요.

 

만약 보건소를 이용할 경우 신분증과 산모수첩을 꼭 챙겨야 합니다. 풍진이나 기형아 검사와 같은 검사는 지역구 내 사는 임신부에 한해 실시하므로 실제 거주지와 임신주수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10일에서 최대 20일까지 일정 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도 있습니다.

 

대상자는 산모,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출산 후 30일 이내인 산모입니다. 보건소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네요.

 

코레일은 임산부와 보호자 한 명이 KTX 일반실 요금으로 특실을 이용할 수 있는 '맘편한 KTX' 제도를 2015년 11월부터 운영하고 있는데요. 등록한 날부터 출산 예정일이 1년 지난 시점까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네요. 등록은 임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을 갖고 코레일 역을 찾아가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