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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의 굴레 옥죄는 장해…이제 사라질 등급의 속박

장애등급제 아시죠? 장애 정도에 따라 교육, 의료 등을 지원하고자 등급을 매긴 건데 장애 종류에 따라 크게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나누고, 신체적 장애는 다시 외부 신체 기관·내부 기관의 장애, 정신적 장애는 정신지체·정신장애·발달장애로 분류돼 있습니다. 

 

세목별 장애 등급을 보면 

① 절단장애는 1~6급, 관절장애는 4~6급, 지체기능장애 1~6급, 신체 변형 등의 장애 5~6급
뇌병변장애 1~6급,
③ 시력장애·시야결손장애 1~6급
청각장애 2~6급, 평형장애 3~5급
언어장애 3~4급
⑥ 정신적 장애를 의미하는 정신지체인·발달장애인(자폐증)·정신장애는 1~3급
⑦ 신장장애는 2급과 5급, 심장장애 1~5급, 호흡기장애 1~3급, 간장애 1~3급, 5급, 안면장애 1~3급, 장루·요루장애 2~3급, 간질장애 2~4급 


기타 중복된 장애는 같은 등급에 2개 이상의 중복장애가 있으면 1등급 위의 등급으로 하고, 서로 다른 등급에 2개 이상의 중복장애가 있을 때는 주된 장애 등급보다 1등급 위의 등급으로 조정 가능.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 정신지체와 발달장애가 중복될 때, 장애 부위가 동일하거나 장애 성격이 중복돼 중복장애로 합산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 때는 중복장애로 불인정.

 

장애등급제에 대한 비판이 거세진 건 장애등급심사를 실시하면서부터인데 정부는 2007년 4월부터 중증장애수당 신규신청자, 2009년 10월부터는 활동보조서비스를 신규로 신청하는 1급 장애인, 2010년 1월부터는 신규로 1~3급 장애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장애등급심사를 확대했습니다.

 

이 결과 3만4000여 명의 장애인이 복지혜택에서 제외되거나 중단돼 생명을 위협받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획일적인 등급제 안에서 서비스까지 규격화해 몸 하나 추스리지 못하는 장애인들이 체계에 억지로 맞추게 되자 갈 곳을 잃은 장애인 복지예산이 남게 되는 상황이 전개됩니다.

 

비장애인들은 이해하지 못할 수 있지만 의학적 진단으로만 구분된 장애인 등급은 같은 등급의 장애라도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아 이에 따른 생활고가 초래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장애등급제가 올해 7월부터 없어지는 거 다들 아시죠?

 

작년 말에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보면 종전 1~6급으로 구분한 '장애등급'을 폐지하고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단순화해 나눕니다. 기존 1~3급은 중증, 4~6급은 경증에 해당한다네요.

 

활동지원, 거주시설, 보조기기, 응급안전 등 주요 돌봄서비스는 장애등급이 아닌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뽑는데 장애정도에 상관없이 원하는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답니다. 아울러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도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읍면동에선 취약가구에 대한 찾아가는 상담을 확대하고 시군구에선 위기가구 전문 사례관리를 실시한다네요.

 

여기 더해 발달장애인의 의료서비스 편의와 행동문제 치료를 전문 지원하는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를 현재 두 곳에서 올해 여덟 곳으로 늘려 전국 권역별로 운영.

 

또 중증의 성인발달장애인과 비장애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을 위해 주간활동 및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3월과 7월에 도입. 주간활동서비스는 만 18세 이상 성인발달장애인 1500명을 대상으로 하루 4시간씩 월 88시간까지 서비스이용권 제공. 방과 후 돌봄서비스는 올 하반기부터 발달장애 학생 4000명이 하루 2시간씩 월 44시간까지 이용.

 

이와 함께 이달부터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에서 제외되고 기초연금 수급자를 포함하는 경우는 생계급여 때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하네요.

 

아래는 실장애인들을 옭아매던 장애등급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