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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이 죽일 놈의 사랑…때리려고 사랑하는 인간들 

데이트 폭력 BJ 찬, 잠적 5개월 만에 영화관서 체포
인식 전환 중…특별법 제정·대처체계 마련 절실

[IE 사회] 구독자수 25만 명의 유튜버 겸 아프리카TV BJ(Broadcasting Jockey)인 찬(본명 백승찬·26)이 여자친구였던 BJ 아욤(25)을 폭행해 전치 8주에 이르는 상해를 가한 후 잠적 5개월 만에 붙잡힌 가운데 작년에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4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백 씨는 지난해 1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과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받았다. 기소된 혐의는 특수상해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대마초 흡연 등이다. 

 

백 씨는 지난 2017년 11월 19일 오전 1시경 인천시 서구 자택에서 인터넷 방송을 하던 도중 BJ 아욤이 '벗방(벗는 방송)'을 한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불특정 다수에게 퍼뜨렸다. 아울러 2013년 8월19일에는 대전시 서구 한 빌라에서 당시 여자친구였던 A씨를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BJ 아욤의 신고로 즉각 체포가 가능한 A급 지명수배자 신분이 된 백 씨는 경찰의 출석 요구를 5개월째 피해오다 지난 2일 한 시민이 서울 서초구의 한 영화관에서 신고해 체포됐다. 백 씨는 현재 구속영장이 나온 인천 남동경찰서에서 도피 정황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다. 

 

이전이나 지금 관심을 갖고 사귀는 사이에서 벌어지는 폭력 및 상해로 과거에는 치정폭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었다. 폭력을 가하게 되는 기준은 지극히 가해자 주관적인 판단에 따른 것으로 가정폭력과 거의 유사하다. 몇 년 전만 해도 데이트 폭력은 타인이 쉽게 끼어들 수 없는 사적이면서도 가벼운 행동으로 여겼으나 지금은 폭력의 영역에 확실히 들어가는 분위기다.

 

지난 10월 15일 경찰청이 내놓은 데이트 폭력 현황자료를 보면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신고 건수는 5만1272건, 연평균 1만4649건으로 파악됐다. 단순 계산으로 하루 평균 40건이 발생한 셈인데 전체 데이트 폭력의 63%(3만2318건)는 수도권에 집중됐다. 

 

자료를 더 자세히 짚으면 경기도 33.5%(1만7253건), 서울 21%(1만801건), 인천 8.2%(4262건)였으며 신고는 2016년 9364건, 2017년 1만4136건, 2018년 1만8671건으로 점증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신고 건수는 9101건에 달해 2016년 한 해 수치와 맞먹는 정도다. 데이트 폭력 유형은 전체 73.2%인 2만4405명이 폭행·상해였고 다음은 감금·협박 11.3%(3754명, 성폭력 1.5%(506명), 살인(미수 포함) 0.5%(173명)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데이트 폭력은 통상적인 폭력 범죄로 처벌하고 있다. 가정폭력이나 성폭력과는 달리 별도의 특별처벌법이 없어 개별 사건 특성에 따라 형법을 위시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경범죄 처벌법 등이 적용되는 수준에 그친다. 

 

영국의 경우 1990년대 중반부터 민관 합동의 가정폭력 대처체계를 구축했다. 2000년대 접어들어서는 가정폭력 범주에 데이트 폭력이 더해졌다. 2009년에 전과자였던 전 연인에게 살해당한 클레어 우드 사건이 계기가 돼 ‘가정폭력 정보공개 청구제도'가 도입된 것이 인식 전환에 큰 역할을 했다. 통칭 클레어법은 경찰에 정보공개를 요청해 배우자나 파트너의 폭력 전과를 확인하는 등 잠재적 피해 방지가 목적이다.

 

한편 데이트 폭행 상담은 국번 없이 여성긴급상담전화(1366) 또는 한국여성의전화(02-2263-6465)로 문의하면 된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