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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하준이법' 국회 본회의 통과…16개 안건 처리


[IE 정치] 여야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 본회의를 통해 국회에서 계류 중이던 민생 법안 16건을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특가법)·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이른바 '민식이법' 두 건을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는 여야 모두 참여한 가운데 특가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227명 중 220명이 찬성했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만이 반대표를 던졌고 6명의 의원이 기권한 것.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242명 중 찬성 239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특가법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 사고가 나면 가해자에게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 수위를 올린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어린이 치상 사고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와 같이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이들 법안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9세)의 이름을 빌렸다. 

 

지난 2017년 서울대공원 주차장 경사로에서 미끄러진 차량 때문에 숨진 최하준 군(당시 4세)의 이름을 딴 '하준이법'으로 불리는 주차장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재석의원 246명 중 244명이 찬성하고 2명이 기권했다. 이 개정안은 경사진 곳의 모든 주차장에는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주의 안내 표지 등을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말리아 아덴만과 아랍에미리트(UAE)에서 활약하고 있는 청해부대와 아크부대의 파견연장 동의안도 처리됐다. 또 한국과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간 조세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과 같은 국가 간 조약과 관련된 안건들도 가결됐다.

 

한편 본회의는 오후 2시에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오후 4시로 미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여야 3당 원내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과 본회의 운영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