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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 설 선물·상품권도 비대면…피해 막으려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설 명절에 고향 방문 대신 택배로 선물과 상품권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와 관련한 피해가 있어 주의가 요구되는데요.

 

3일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설 명절을 맞아 택배, 상품권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통상 택배 이용과 상품권 거래는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올해는 정부의 이동 최소화 권고로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택배의 경우 이용이 집중되는 설 연휴 물품 파손이나 훼손, 분실, 배송 지연 등 사고가 많습니다.

 

특히 올해는 택배 서비스가 정부의 택배종사자 보호조치 권고에 따라 비대면 배송서비스로 제공되기 때문에 배송 의뢰 후 주기적 배송 단계 확인을 통해 지연 배송 및 택배 분실에 대비하는 게 필요하다는 게 소비자원의 설명인데요.

 

또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택배서비스와 상품권을 선택할 때 상품 정보, 배송 예정일, 배송 장소, 거래 조건, 업체 등을 비교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또 피해에 대비해 계약서,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 자료를 보관한 뒤 피해 발생 즉시 사업자에게 알려야 하고요.

 

택배 피해 발생 시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통지돼야 구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소비자 피해 상담은 한국소비자원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나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거래 내역과 증빙 서류 등을 갖춰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기한 연장이나 환급을 받지 못할 수 있는데요. 이에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택배의 배송 지연 가능성을 고려해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배송을 의뢰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아울러 상품권의 경우 인터넷에서 싸게 판다며 현금 결제를 요구하는 광고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구매를 피해야 하는데요. 안전 구매를 위해서는 업체의 현황 정보와 구매안전서비스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상품권을 구매하기 전엔 유효기간과 환불 규정을 확인하고 구매 뒤에는 유효기간 내 사용해야 하는데요. 상품권 중에서도 모바일 상품권이 종이 상품권보다 유효기간이 짧고 기간 연장이나 환급이 어렵다는 점도 알아야 합니다.

 

아울러 가족과 지인으로 속여 상품권 구매를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도 유의할 필요가 있는데요. 만약 이 같은 요청을 받았을 시 유선으로 확인해 구매해야 한다네요.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