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코로나發 신용등급 하락 걱정에…당국, 평가 시 '회복 가능성' 반영

 

[IE 금융] 금융기관들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등급을 평가할 때 회복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하기로 했다. 만약 신용등급이 하락해도 부실이 없는 정상 차주일 경우 불이익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6일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신용등급 하락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지 않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알렸다.

 

우선 코로나19로 지난해 영업실적이 악화되면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신용등급 하락, 금리·한도 등 대출조건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졌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60.3%가 지난해 매출 감소로 대출조건 악화를 우려했다.

 

이에 은행, 보험사(법인 대상), 정책금융기관 등 자체 신용평가를 실시하는 금융기관은 코로나19 탓에 매출이 일시적으로 줄었지만 최근 매출이 회복세인 경우, 거리두기 단계 완화 때 매출 회복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영업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을 반영하기로 했다. 단 코로나19 이전부터 재무상태가 악화된 경우는 제외된다.

 

금융위 측은 "자체 신용평가를 실시하는 금융기관은 기관별 운영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한 자체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하락하지 않는 경우 대출한도나 금리 등 대출 조건이 유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기관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신용등급이 하락하더라도 부실이 없는 정상 차주일 경우 대출한도 축소, 금리 인상 등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코로나19로 재무상태가 악화된 중소기업·소상공인 중에서 현재 정상 영업 중이며 연체·자본잠식 등 부실이 없는 이들에 한해 이뤄진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불이익을 최소화한 대출은 금감원 검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금융기관이나 임직원에 대한 제재도 실시하지 않을 계획이다. 떠 이달 중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감원장 명의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각 금융기관은 이달 말까지 신용평가 시 회복가능성 반영, 신용등급 하락 시 불이익 최소화 등을 위한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내달 1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신용평가와 대출에 적용한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