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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50인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 적용

 

[IE 사회] 다음 달부터 5~49인 사업장에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주 52시간제)가 적용된다. 이와 관련해 정부가 계도기간을 추가로 부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16일 고용노동부(고용부)에 따르면 5~49인 사업장에 예정대로 주 52시간제가 적용된다. 계도기간이 없어도 큰 무리가 없다는 게 고용부의 입장이다.

 

작년 12월 노동부가 5~49인 기업 1300곳을 조사한 결과 응답 업체 중 90.2%가 다음 달부터 주 52시간제를 준수할 수 있다고 답했으며 82.4%는 주 52시간제를 지키는 중이었다. 또 지난 4월 고용부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5~49인 사업장을 조사했을 때 주 52시간을 지키는 곳이 81.6%에 달했다. 

 

노동부는 이번 정책이 계도기간이 없이 진행되는 만큼 현장 안착을 위한 기업 지원에 집중할 계획이다. 그간 정부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연구개발(R&D) 등에 선택근로제 3개월까지 허용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 확대 등 주 52시간 보완제도를 마련한 바 있다.

 

여기 더해 전체 5~49인 사업장의 95%에 해당하는 5~29인 기업은 2022년 말까지 근로자 대표와 합의할 시 1주 8시간의 추가 연장근로를 통해 최대 60시간까지 가능하게끔 했다.

 

노동부는 위와 같은 방안을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 구성된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을 가동해 안내할 예정이다. 또 '업종별 설명회'를 지역 단위로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추가 인력이 필요한 기업에는 신규 채용자 인건비를 계속 지원한다. 아울러 고용센터를 통해 전문 인력 알선과 채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력난과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부의 각종 지원 사업을 연계한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