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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취소해도 환불 NO" 숙박 앱 피해구제 신청 '급증'

#. A는 지난해 10월 숙박 플랫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숙받 이용권을 구매했는데, 15분 뒤 실수로 체크인 날짜를 잘못 지정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계약 해제를 요청하는 글을 남겼다. 그러나 업체는 결제 뒤 10분 이내에 취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IE 산업] 최근 3년간 숙박시설과 관련한 피해 중 절반 이상이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했을 때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9일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 따르면 지난 2018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접수된 숙박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3378건으로 이 가운데 온라인 숙박 중개업체 같은 온라인 플랫폼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1933건으로 57.2%였다.

 

 

숙박 관련 피해구제 신청 사유는 계약 해제·해지 거부 및 과도한 위약금 요구 등 계약 관련이 2881건(85.3%)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계약 당일 취소를 요청했으나 사업자가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459건(23.7%)에 달했다. 

 

459건 중 계약 당일 1시간 이내 소비자 착오·실수와 같은 이유로 취소를 요청한 경우도 237건(51.6%)이었으나 사업자가 환급을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 플랫폼별로 계약 당일 취소 가능 시간을 계약 후 10분~1시간 이내로 정하거나 업체 고객센터 운영시간으로 제한하는 등 약관도 제각각이었다.

 

이에 대해 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숙박 예정일자·소재지·요금 등을 확인한 뒤 계약하고 취소 및 환급 규정 등 계약조건을 꼼꼼히 비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계약을 취소했을 시 취소 시점을 증빙할 수 있는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를 보관할 것을 첨언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