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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영세 중소·가맹점, 평균 24만 원 카드수수료 환급

 

[IE 금융] 올해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이 된 영세·중소가맹점 19만4000여 곳이 평균 24만 원의 수수료를 환급받는다.

 

26일 금융위원회(금융위)에 따르면 환급대상은 올해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이 된 사업자 중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약 19만4000곳이다. 전체 환급 규모는 약 464억 원으로 가맹점당 24만 원이 돌아간다. 

 

그러나 이는 단순평균을 통한 추정액이며 신용·체크카드 매출액이나 연 매출액 구간에 따른 우대수수료율에 따라 환급액은 달라진다.

 

아울러 전체 신용카드가맹점 295만 개 중 96.1%에 해당하는 283만3000개의 신용카드가맹점은 오는 31일부터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먼저 연간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인 영세가맹점에는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의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아울러 중소가맹점 가운데 연간매출액이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인 곳은 신용카드 1.3%, 체크카드 1.0%의 수수료율이다. 

 

또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인 곳은 신용카드 1.4%, 체크카드 1.1%의 수수료율로 바뀐다. 이와 함께 연간매출액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중소가맹점은 신용카드 1.6%, 체크카드 1.3%의 수수료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