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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올해보다 440원 오른 '9160원' 확정

 

[IE 사회] 정부가 경영계의 이의 제기를 수용하지 않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내년 1월1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5일 고용노동부(고용부)는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160원(5.05%, 440원 인상)으로 고시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주일에 40시간 일할 시(유급 주휴수당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91만4440원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5월부터 9번의 전원회의를 거쳐 심의했다. 그 결과 지난달 12일 찬성 13표, 반대 0표, 기권 10표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급 9160원으로 의결했다.

 

이후 고용부는 지난달 19일까지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 최저임금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같은 달 29일까지 이의 제기 기간을 운영했다.

 

이 기간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경영계에서 이의 제기를 했지만, 고용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1988년 국내 최저임금제 도입 후 최저임금안이 재심의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한편, 이 같은 발표에 경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극에 달한 시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 절박했던 호소를 외면한 고용부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지적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