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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라넷 운영자 1인 구속 "그러려고 간 서울대가 아닐 텐데…"

[IE 사회] 국내 최대 음란사이트로 악명을 떨친 '소라넷' 운영자 중 한 명이 해외 도피생활 중 자진 귀국해 경찰에 구속됐다.

 25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소라넷 운영자 A씨(45)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방조 혐의로 구속했다고 알렸다.

경찰 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A씨는 사이트 개설에만 참여했을 뿐 음란물을 직접 만들거나 유통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상태다. 아울러 A씨는 소라넷이 자기 부부의 얘기를 담은 사적인 공간이었지만 이용자들이 변질시켰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찰에 따르면 소라넷 운영자는 A씨 부부와 B씨 부부까지 모두 4명이다. 특히 지난 2016년 다수 매체 보도를 참고하면 1999년 소라넷 사이트를 처음 개설한 핵심 운영진 4명은 모두 서울대를 비롯한 명문대 출신이다.

이들은 그간 테리 박, 케이 송 등 영어 가명을 쓰면서 소라넷을 운영하며 번 돈으로 인도네시아와 호주, 미국 등 외국 영주권을 취득해 도피생활을 해왔으나 비자 무효화 탓에 외국 체류가 어려워진 A씨가 지난 18일 인천공항을 통해 자진 귀국했다. 나머지 3명은 여전히 해외 도피생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성매매나 도박 사이트 광고로 거둔 수익은 최소 1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경찰은 범죄수익인 만큼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더불어 처벌 수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YTN에 출연한 손정혜 변호사는 "음란물,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제작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무기까지 처할 수 있을 정도의 중형"이라며 "제작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배포하거나 유포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운영을 했다고 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설명했다.

또 "직접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수많은 몰카 범죄 및 성폭력이 모의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 방조 혐의를 인정한다 해도 아청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성폭력특례법 위반 여러 죄명이 거론이 될 수 있어 중형 가능성이 있다"고 부연했다.

여기 더해 "나머지 3명이 향후 형사재판 과정에서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해도 예전 불법 음원다운로드 사이트 등 여러 판례를 보면 최소한 방조 책임은 인정되지 않을까 싶다"고 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