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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계탕용 닭 가격·물량 담합…7개사 과징금 251억 원

 

[IE 산업]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하림, 올품을 비롯한 국내 삼계탕용 닭고기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7개사가 수익 보전을 위해 6년 동안 가격·출고량에 담합한 사실을 적발했다.

 

6일 공정위는 ▲하림 ▲올품 ▲동우팜투테이블 ▲체리부로 ▲마니커 ▲사조원 ▲참프레 등 7개 회사의 담합을 적발해 과징금 총 251억3900만 원을 부과하고 이 가운데 하림과 올품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참프레를 제외한 하림 등 6개사는 지난 2011년 9월부터 2015년 6월까지 9차례에 걸쳐 삼계 신선육의 가격 인상에 합의했다. 참프레의 경우 2017년 7월 출고량 조절 담합에는 가담했으나 가격 담합에는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은 한국육계협회가 주 3회 조사해 고시하는 시세에서 일부 금액을 할인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6개사는 협회의 시세 조사 대상이 자신들이라는 상황을 이용해 시세를 인위적으로 상승·유지하기로 합의했다. 또 이들은 할인금액의 상한·폭과 최종 판매가격 인상을 합의한 바 있다.

 

여기 더해 이들은 2011년 7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삼계 신선육 공급을 줄여 가격을 높이기 위해 출고량 조절도 진행했다. 참프레를 제외한 6개사는 2011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삼계 병아리 입식량(사육을 위해 농가에 투입하는 병아리 물량)을 감축·유지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7개사는 2012년 6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삼계 신선육을 냉동 비축하기로 합의, 시장에 유통되는 물량을 줄였다.

 

업체별 과징금 규모는 ▲하림(78억7400만 원) ▲올품(51억7100만 원) ▲동우팜투테이블(43억8900만 원) ▲체리부로(34억7600만 원) ▲마니커(24억1400만 원) ▲사조원(17억2900만 원) ▲참프레(8600만 원) 등이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