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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정부에 반기 던진 민주노총


[IE 경제] 노동계가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에 맞서 강한 수준의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다. 개정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가 골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직후 청와대 앞에서 확실하게 각을 세웠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 국무회의는 문재인정권 스스로 감당하지 못할 악법 중의 악법을 의결했다"고 큰 소리를 냈다.

이어 "'최저임금 강탈법'은 정권을 향하는 부메랑이 될 것"이라며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완전히 뒤집은 정부 남은 임기 4년은 노동자를 반대편으로 내몰고 감당해야 할 4년이 될 것"이라고 첨언했다.

헌법소원 등 법률적 대응도 병행할 계획임을 알린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다시 모인다.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를 촉구하는 촛불 행진을 진행하고 9일에는 결의대회를 연다. 특히 30일에는 10만명 규모의 전국노동자대회를 여는 등 대정부 투쟁 수위를 순차적으로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약 1000명(주최 측 추산)이 '개악 최저임금법 폐기를 위한 긴급 결의대회'를 전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