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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중도해지 예·적금 재예치 혜택 기간 1주 연장

 

[IE 금융] 정부가 새마을금고 중도해지 예·적금 재예치 시 기존 약정금리 및 비과세 혜택을 유지해 주는 신청 기간을 1주 더 연장한다.

 

14일 행정안전부(행안부)에 따르면 중도해지 예·적금 건에 대한 재예치 신청 기간이 오는 21일까지 확대된다. 당초 새마을금고 예·적금을 빼간 고객에게 기존 약정금리와 비과세 혜택을 원상 복구해주는 신청 마감일은 이날 종료될 예정이었다.

 

행안부는 "이번 주 계속된 장맛비로 창구 방문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고객들과 기존 신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고객들의 지속적인 연장 요청이 쇄도했다"며 "일선 금고 이사장들의 요청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여기 더해 신청 대상인 예·적금의 중도해지 기간도 기존 1~6일에서 1~14일로 늘어났다.

 

한편, 행안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새마을금고 예금 인출 상황이 확실하게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중도해지 예·적금 재예치 건수는 2만 건을 넘겼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플러스 생활정보

 

재예치 신청 즉시 최초 가입한 계좌와 동일한 적용 이율, 만기, 금액, 비과세 등이 복원. 가까운 새마을금고 영업점과 인터넷·스마트뱅킹에서 신청하면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