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다음 달부터 차대차 사고 과실협의 결과, 문자·카톡서 확인 가능

 

[IE 금융] 다음 달부터 과실협의가 필요한 차대차 사고가 발생했을 시 고객이 보험사 간 진행되는 과실협의 결과를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받아볼 수 있다.

 

26일 보험개발원은 기존에는 보험사 보상직원이 고객에게 안내했던 과실협의 내용을 다음 달부터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게 된다고 알렸다.

 

전송되는 협의 내용은 보고서 형식으로 작성되는데, 그 안에는 보험사 간 협의에 따른 과실비율, 사고상황과 사고 정보 등 상세 자료가 담길 예정이다.

 

또 보험사 간 전화 통화, 이메일, 메신저 등으로 진행했던 과실협의도 보험사·공제조합 업무포털에서 과실협의 시스템을 활용해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보험개발원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의 사고상황 및 적용 가중치를 준용하고 제시해 소비자의 이해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플러스 생활정보

 

보험개발원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자동차보험 차대차 사고는 279만7794건. 이중 쌍방과실 사고는 51만1470건(18.3%). 쌍방과실 중 분쟁심의 신청 비율은 2018년 11.3%에서 지난해 23.7%로 5년 동안 두 배 이상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