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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 예적금·신협 상품도 금리 비교 가능해진다


[IE 금융] 앞으로 신협 상품과 시중은행의 6개월 미만 예·적금 상품도 금융상품 비교공시 시스템을 통해 비교할 수 있게 됐다.

 

13일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이런 내용의 금융 상품 비교공시 시스템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금감원은 신협조합에서 판매 중인 금융 상품과 만기 1개월, 3개월 등 6개월 미만 예·적금 상품을 비교공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 상품들은 금감원이 운영하는 '금융상품 한눈에' 및 은행연합회·저축은행중앙회·신협중앙회 비교공시 시스템에서 비교할 수 있다.

 

아울러 '금융상품 한눈에' 서비스에 국제결제은행(BIS)비율과 같은 은행·저축은행 등 예금취급기관의 주요 재무정보를 간편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어려운 금융 용어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내용을 용어 근처에 배치할 계획이다. 또 모바일 기기 접근성도 높이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달 하순부터 신협상품 및 1·3개월 예·적금 상품 비교정보와 핵심경영지표 링크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플러스 생활정보

 

금감원과 협회가 지난 4월3일부터 20일까지 4155명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만족도는 평균 70.7% 수준. 이 조사에서 현재 신협상품은 비교정보 대상에 포함됐지 않으며 정기 예·적금도 6개월 미만 만기상품의 정보가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