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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거래 수수료 재도입…업계 최저 수준


 [IE 금융] 국내 대표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거래 수수료를 재도입한다. 

 

2일 빗썸은 업계 최저 수준인 0.04%의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를 도입, 이전보다 강화된 멤버십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라고 알렸다.

이에 따라 오는 5일 자정부터 빗썸에서 거래를 지원하는 모든 가상자산에 대해 0.04%의 수수료가 적용된다.

 

빗썸에 따르면 변경된 빗썸 수수료는 종전 빗썸의 거래 수수료인 0.25%보다 84% 낮다. 또 현재 업계 최저 수수료를 제공하고 있는 타 거래소보다도 20% 저렴하다.

 

변경된 수수료는 고객이 수수료 쿠폰 코드를 등록한 즉시 자동 적용된다. 수수료 쿠폰 유효기간은 등록일로부터 30일로 유효기간 만료 시 재등록이 가능하다.

 

이 외에도 빗썸은 이달 5일부터 메이커(Maker) 주문을 통해 체결된 거래금액에 대해 등급별 최대 0.01%를 가상자산으로 지급하는 '메이커 리워드' 혜택을 최대 0.06%까지 확대 운영한다.

 

기존 일 10만 원으로 제한하던 리워드 적립 한도도 무제한으로 올린다. 또 주 단위로 지급되던 리워드 지급 시기도 일 단위로 조정된다.

 

멤버십 퍼플 등급부터 블랙 등급까지는 메이커 거래에 대해 리워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수료 0.04%보다 멤버십 리워드(거래포인트+메이커 리워드)가 최대 0.03% 더 많아 사실상 수수료는 무료라는 게 빗썸의 설명이다. 

 

여기 더해 다음 달 1일부터 빗썸 멤버십 블랙 등급 회원을 대상으로 블랙카드 지급을 비롯한 ▲요트 투어 ▲골프 라운드 ▲프리미엄 다이닝&바 ▲호텔 발레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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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분기 빗썸은 각각 영업수익(매출) 324억1000만 원, 영업손실 6억5000만 원, 당기순손실 106억2000만 원을 기록. 

 

2022년 3분기 287억원5000만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지만 지난해 3분기에는 6억5000만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적자 전환. 또 2022년 3분기에는 326억1000만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으나 지난해 3분기 106억2000만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