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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환급·대환대출 미끼 보이스피싱 주의"

 

[IE 금융] 금융감독원(금감원)이 금융권 이자 환급이나 대환대출을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며 '소비자경보'를 내렸다.

 

16일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은행권은 취약계층에 대한 2조1000억 원+알파(α) 규모의 대출이자 환급 등 민생금융지원액을 집행하기 시작했다. 또 중소금융권이 다음 달 말부터 소상공인에 대한 3000억 원 규모의 대출 이자 지원 혜택을 시작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사기범이 금융사를 사칭해 이자 환급(캐시백) 신청 등을 명목으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대출상환 및 추가대출을 요구하는 등 보이스피싱 사기수법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런 내용의 전화나 문자는 늘 의심하고 전화는 꼭 끊고 문자내 주소는 클릭하지 말아달라"고 조언했다.

 

은행권 이자 환급은 개인이 별도 신청하는 절차가 없음을 알아둬야 한다. 민생금융지원방안에 따른 이자 환급은 은행이 자체적으로 지원 대상 선정 후 환급액을 지원하기 때문에 별도의 신청 절차를 요구하지 않는다. 금감원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이 캐시백을 받기 위해 일정 기간 내에 신청을 해야 하거나 추가로 대출을 받을 필요는 없으므로 보이스피싱에 유의해 달라"고 제언했다.

 

중소금융권 이자 환급은 별도 신청이 필요하지만, 현재 관계기관의 전산시스템 개발 중으로 이를 빙자한 스미싱에도 주의해야 한다. 정부는 내달 초 신청 절차를 별도로 발표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중소금융권 이자 환급 시 기존 대출 상환 또는 수수료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관련 문자나 전화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