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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채권단 "기업개선계획 이행 시 회생 가능" 30일 협의회 개최


[IE 산업] 기업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을 진행 중인 태영건설 채권단이 실사 결과 금융 지원 시 태영건설의 정상적인 회생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채권자 협의회를 오는 30일 개최할 예정이다.

 

18일 태영건설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이날 열린 금융채권자 설명회를 통해 채권단과 실사 결과와 경영정상화 가능성, 기업개선계획 및 향후 일정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태영건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상당수는 정상적으로 공사 진행·준공해 채권자, 수분양자, 태영건설 등의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그러나 일부 브릿지 단계(토지매입단계)인 사업장은 PF대주단이 신속하게 정리하기 위해 경공매와 같은 계획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채권단은 PF사업장 처리 방안이 계획대로 이행될 시 태영건설이 당초 예상을 크게 벗어나는 우발채무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진단했다. 특히 태영그룹은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 시에 확약한 자구계획에 따라 태영건설의 유동성을 해결하고 있으며 지난 2월 제2차 협의회에서 결의한 신규 자금도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이번 결의안에 따르면 태영건설 대주주(계열주 포함)는 경영책임 이행차원에서 ▲구주를 100 대1로 감자 ▲워크아웃 전 대여금(4000억 원) 100% 출자 전환 ▲워크아웃 후 대여금(3349억 원) 100% 영구채 전환 등을 결정했다. 기타 주주에 대해서는 2대1 비율로 감자를 시행한다.

 

금융채권자는 충분한 자본 확충의 필요성 및 부담 가능한 채무 수준 등을 고려해 무담보채권의 50%(2395억 원) 출자전환, 잔여 50% 상환유예(3년) 및 금리 인하(3%)를 단행할 방침이다. 또 제2차 협의회에서 의결한 신규 자금과 신규 보증도 지속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PF사업장의 처리 과정에서 대주단이 태영건설에 청구할 수 있는 손실분(보증채무이행청구권)도 상기 무담보채권과 동일하게 처리한다. 

 

채권단은 이 같은 내용을 이달 19일 채권자협의회에 부의하고 같은 달 30일 의결한다. 개선 계획이 결의되면 채권자 협의회와 태영건설이 특별약정(MOU)을 체결, 본격적인 워크아웃이 이뤄진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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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의 태영건설 관련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익스포저는 4조5000억 원, 중도금대출을 포함한 대출보증 규모는 약 9조 원으로 나타남.